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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<긴급공지> 코로나19로 인한 원내이용 원칙 공지합니다.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-03-03 조회 2998

 

 

 

코로나 19 대구지역 확산을 방지 하고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하여
 

 

본원은 근무자 전원 뿐만 아니라 전체 내원환자분

 

 

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1. 체온측정 및 손소독 시행 후 진료가 가능합니다.

 

2. 발열환자분께서는 코로나 검사 이후에 진료가 가능합니다.

 

3. 원내에서는 치료 및 시술동안에도 항상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예방수칙 준수로 환자 본인과 가족 들의 건강을 지킬수 있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-한윤진 원장 올림-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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